우리의 부모님이 늙고, 병이 드셨을때 마냥 옆에서 병간호를 여러가지 사유로 병간호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런상황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방법.
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정을 위한 등급 판정 절차와 검사항목.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5. 참고사항.
노인장기요양서비스란?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 활동이나 가사지원을 을 위한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배설, 목용,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등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전국의 국민건강보험 공잔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단,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 북부지사, 영등포 북부지사, 광산 출장소는 접수는 가능하나 관련된 부서가 없어서 상담이 불가합니다.
- 이미 서비스를 받았고, 다시 갱신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신분확인 절차 후 유선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 : 본인/대리인
- 대리인은 가족, 친척,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하시는 분이 치매환자인 경우), 각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분.
- 온라인 신청의 경우,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서류제출로 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정을 위한 등급 판정 절차와 검사항목.
신청을 완료하시면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하여 신청하신 어르신의 상황을 확인하여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검사항목은 총 52개의 항목을 조사하여 점수로 환산 후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검사항목]
- 신체기능 - 옷 벗 고입기, 식사하기, 세수하기, 방 밖으로 나오기, 옮겨 앉기 등의 어르신의 움직임에 대한 상태 체크를 합니다.
- 인지기능 - 날짜, 장소와 같은 인지여부를 확인, 의사소통 전달 장애, 단기 기억장애 등 어르신의 인지에 대한 상태를 체크합니다.
- 행동변화 - 망상, 서성거림, 돈이나 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밤낮 혼돈 등을 조사합니다.
- 간호처치 영역 - 욕창 간호 필요 여부, 경관 영양상태, 훕인 상태 등을 체크합니다.
- 재활영역- 양쪽 팔다리와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 운동 상태 등을 체크합니다.
[등급판정]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 금 : 45점 이상 51점 미만 혹은 치매.
- 인지 지원등급 : 45점 미만 혹은 치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 후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장기요양신청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신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수급자에게 주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증서와 같습니다. 이곳에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같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인정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 장기요양 2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인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장기요양 5등급,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참고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위의 절차대로 신청하셔서 인증서를 받으시는 기간까지 1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요양병원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센터에서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를 이용 중이신 분이나, 이용 예정이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결과를 받는 순간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중단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부터 이용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선정되는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선정되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외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설 요양센터를 이용을 하셔야겠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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