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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 확인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속 지급에서 받지 못하신 분들 중 손실보전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시는 사업체의 경우 필요 서류를 챙겨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규 신청 필요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신규 신청 시 지급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손실보전금 신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신규신청 대상자
- 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하는 사업체
- 위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지원 유형을 금액을 상향 요청하는 사업체 (중기업도 해당)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중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20년도와 21년도의 신고된 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0원으로 확인되어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영업을 계속했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신규신청 대상자 필요 서류
매출감소 사업체 조건 | 손실보전금 신규신청 필요 서류 |
매출감소 + 손실보전금 대상 사업체 | (필수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or 부가가치세면세수입증명 (필수2) 부가가치세화정신고서 or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감소 + 손실보전금 대상 사업체 + 상향지원 | (필수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or 부가가치세면세수입증명 (필수 2)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선택) 중소기업확인서 |
방역지원금 1차 2차 지급사업체 +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필수 2)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0원 + 영업지속 증빙 가능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셔도 무방하나, 공과금 지출내역은 확인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
>매입세액< (필수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필수2) 부가가치세화정신고서 (필수3)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or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20년~21년 내< (필수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or 내역 (필수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필수 3)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 - 고용 or 산재 > 공과금 지출내역 20년~ 21년 내< (필수1) 주민등록등본 (필수2)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의 전기요금 or 수도요금 or 가스요금 납입영수증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한 사업체. -동일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 |
(필수1) 폐업사실증명원 (필수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규 신청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인 지급을 신청하셔야 추 후 이의 신청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필요 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확인 지급의 경우 서류를 업로드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셔서 등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규 신청 자격 및 신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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