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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

한부모 가정 혜택 저소득층 아동 보험 확인하세요.

by IM_hero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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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저소득층 아동 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가입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가입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확인 바랍니다.

 

 

한부모가정에서 신청 가능한 혜택인 저소득층 아동보험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만 12세에서 만 17세로 지원 대상자가 확대가 되어 26만여 명의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보험 2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법정 한부모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처리가 되다 보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 저소득층 아동보험 지원대상자.

  • 한부모 가정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불가합니다.

한부모 가정 혜택 - 저소득층 아동보험 보장 내용.

보장 부분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과, 부양자(친권자)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각각 상이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부양자(친권자)-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상해 후유장해(3~100%) : 3,000만 원.
  2. 질병 후유장해(3~100%) : 3,000만 원.
  3.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 3,000만 원.

[아동의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상해 후유장애(3~100%) : 3,000만 원.
  2. 질병 후유장애(3~100%) : 3,000만 원. (단, 만 15세 미만 아동은 제외됩니다.)
  3.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 3,000만 원.
  4. 입원 일당(상해/질병), 출산 제외 : 3만 원.
  5.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 포함) : 7만 원.
  6. 암진단비(재진 단 제외) : 1,000만 원.
  7. 수술비 : 10만 원
  8. 탈구, 신경손상, 압착손상 위로금 : 30만 원.
  9. 폭력피해 위로금 : 100만 원.
  10. 식중독 입원일당, 입원 4일 이상시부터 : 10만 원.

한부모가정혜택-저소득층-아동보험-썸네일
한부모가정혜택-아동보험-썸네일.

한부모가정 혜택- 저소득층 아동보험 접수방법.

  1. 전화 02-3471-5116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2. 팩스 070-4758-9556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3. 이메일 fjclaim@fjins.co.kr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4. 카카오톡 채널 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접수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마치며.

법정 한부모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저소득층 아동보험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갱신이 되고 자동 연장이 되며 별도의 보험가입비 없이 해당 사업이 종료가 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하며 여러 보험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 청구하여 받으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받으신다고 하니 해당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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