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급이 포함된 2022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300만 원을 지급한다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말도 많고 여, 야 합의가 계속되지 않았는데 2월 21일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300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 2022년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300만 원 지급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최초 정부가 내놓은 금액이 14조 원이었는데 3.3조 원을 늘려 16.9조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 1월 17일 이후 폐업하셨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 1차 방역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19년 또는20년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간이과세자 지원
간이과세자는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번에 간이과세자 특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의 연간 매출이 감소 한 소상공인
- 연간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위해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2월 28일~ 신청.
📍 연평균 매출 10억~ 30억 원의 업체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신청일 3월 초 예정
✅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지원금액
- 300만 원
✅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지급시기
- 2월 23일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2월 23일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 지급 시간
- 23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시간
- 자정~ 오전 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시~ 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시~ 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시~ 18시 신청 👉 당일 20시 지급
- 18시~자정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시작
✅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 2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
- 공동대표 위임장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의 경우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인정하여 빠른 지급.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일정 | 내용 |
2월 23일 수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
2월 24일 목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
2월 25일 금요일 | 홀짝제 해제, 다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
2월 28일 월요일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
3월 18일 금요일 | 신청접소 마감 - 확인지급 종류 후 이의신청 개시예정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 특고, 프리랜서
✅ 지원 대상
-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문화공연 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지원 금액
- 이전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소득 감소 심사를 통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 방법
📍 법인택시, 버스기사
✅ 지원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승객이 감소하여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 지원 금액
- 지원 확정 금액 : 100만 원
- 추가 예정 금액 : 50만 원
📍 (돌봄) 요양보호사, 격리 장애인 돌보미
✅ 지원 대상
-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의 고충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격리 장애인 돌보미
✅ 지원 금액
- 요양보호사 : 20만 원
- 격리 장애인 돌보미 : 활동 바우처 지원단가를 일 4만 8000월 가산
📍 문화예술인
✅ 지원 대상
- 저소득 문화 예술인
- 문화예술활동
✅ 지원 금액
-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손실보상 보정률 90% 인상
✅ 손실보상 보정률 90% 인상 내용
- 소상공인이 코로나19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손실 보상에 대한 보정률이 지금까지 80%로 잡혀있었습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이 9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 대상업체 추가
21년 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업체
- 식당, 카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한 업체
-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 한 칸 띄어 앉기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
마치며.
정말 말 많았던 2022 추경이 확정되고 급속도로 지급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추가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검찰 사칭 서류 진짜인지 알려주는 찐 센터 이용방법❌
'코로나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자가격리 의무 기간 연장 (0) | 2022.05.25 |
---|---|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진행사항 (0) | 2022.05.12 |
2차 방역 지원금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신청 기준 (0) | 2022.02.23 |
재택치료 방법 및 생활치료 지원금 변경 내용 (0) | 2022.02.16 |
오미크론 대응 체계 신속항원검사 및 PCR검사 방법 (0) | 2022.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