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시행된 위드코로나로 인하여 연일 확진자는 폭증 하였고 위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결국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백신패스에 대한 방역지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또 다시 변경된 최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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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8일 발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 2월 19일(월)부터 3월 13일(일)까지 3주간 연장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 및 QR 중단 -방역패스 확인 QR인증은 유지
- 청소년 방역패스 4월 1일로 연기
- 사적모임 6인 연장
- 영업시간 제한 9시에서 10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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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란?
지난 1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진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바로 방역패스 즉, 백신패스 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백신 미접종자가 이용을 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방역패스 시설 이용 가능 대상자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화이자등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된 사람.
- 48시간 이내의 코로나 PCR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4시간 이내의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예외) 건강상의 이유로 코로나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 (의료진의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 (예외)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 청소년 방역패스는?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예외대상으로 3월 말일까지 방역패스에서 제외됩니다.
- 4월 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실시됩니다.
- 방역패스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나이가 확인되는 학생증, 청소년증, 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다시시면 됩니다.
✓ 백신패스 미대상자인 경우에는?
-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차만 접종을 했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백신패스 미대 상자에 해당합니다.
- 이런 경우, 코로나 검사인 PCR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통하여 백신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유흥업소로 분류되어 있는 곳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패스 핵심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 전국 공통 사적모임 6인으로 유지.
-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등의) 돌좀이 필요한 경우 등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범위는 지속됩니다.
✓ 방역패스 해제 업종 (1월 17일 발표)
단, 학원의 경우 관악기연주, 노래, 연기학원과 50인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대형마트 | 백화점 |
영화관 | 공연장 (정규공연장) |
✓ 방역패스 변경사항
- 백신 미접종자 - 팩신패스 시설 중 식당카페 PCR음성확인서 없이 가능하나, 무조건 1인 단독만 가능하도록 변경됨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등의 행사
대규모 행사의 경우 아래 두가지 중 하나로 택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접종의 구분 없이 49명까지 구성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까지 구성가능.
- 참고로, 상견례는 사적모임으로 해당됩니다.
✓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 다중이용시설 |
오후 10시 종료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1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등 2그룹 |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안마소, 마사지 -파티룸 -학원법상 팽생직업교육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원 (다른 학원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
현재 기존 방역 패스를 도입하여도 확진자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확대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기간 및 거리두기 기간
- 2022년 2월 19일~ 3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
2022년 1월 17일~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2022년 1월 3일~ 1월 16일 (2주간 연장)12월 6일부터~ 1월 2일까지 (변경안) 12월 18일 00시~ 2020년 1월 2일까지시행 첫주인 12월 6일~ 12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2022년 1월 16일 이 후 확대된 백신패스는 연장 및 축소,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
-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필라테스,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 등
- 노래연습장, 노래방, 코인 노래방
- 목욕장업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 영화관, 공연장
- 멀티방(오락실 제외)
- PC방
-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 도서관
- 마사지, 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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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유원시설(워터파크, 놀이공원)
- 오락실
- 상점, 마트, 백화점
-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장
- 실외 체육시설
- 숙박시설(모텔, 호텔, 펜션 등)
- 키즈카페
- 돌잔치
- 전시회, 박람회
- 국제회의, 학술행사
- 방문판매, 홍보관
-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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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방역패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많은 혼란이 있는 와중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과 해당되지 않는 미적용 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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