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 저신용자에 대해 최대 천만 원까지 1%의 저금리로 희망대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중신용자와, 고 신용자에 대해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를 통해 최대 천만 원까지 1%의 초저금리로 진행을 합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천만 원 신청대상
1월 3일 부터 진행되었던 소상공인 희망대출의 경우 저신용자인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이 되어 중신용자 및 고신용 자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중신용자 분들의 경우 희망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중신용자와 고신용 자분들을 위한 희망대출 플러스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
✅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가능 대상자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천만원은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중신용자 이상의 소상공인.
- 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
- 휴업, 폐업이 아닌 영업중 상태일 것.
- 일상 회복 특별융자받지 않은 소상공인
- 희망대출 (저신용, 중신용, 고신용)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 희망대출 플러스 정보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금리 : (신용도에 따라) 1%~1.5%
- 대출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특이사항 :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신청방법
- 원하시는 시중 은행 앱을 통해 신청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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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천만 원 중신용자, 고신용자 조건사항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천만원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 중 신용도가 중신용자 및 고 신용자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나이스 평가정보 기준 745~919점(구 2~5등급)
-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진행
- 운전자금으로 사용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2 금융권 채무를 제1 금융권으로 전환하는 대환자금으로 사용이 가능.
- 대출기간 : 5년
- 대출금리 : (1년 차) 1% 내외의 변동금리, (2년 이후) 시디금리 + 1.7% p
- 보증료 : (1년 차) 전액 면제, (2년 이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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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나이스 평가정보 기준 920점 이상의 분들 (구 1등급)
- 시중은행 이차보전으로 진행
- 운전자금으로 사용 가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전환하는 대환자금으로 사용이 가능.
- 대출기간 : 1년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참고사항 : 기존 대출한도 소진으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렵더라도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화할 수 있도록 대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천만 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천만원 신청은 기존 소상공인진흥센터 등에서 신청하는 것과 달리 자주 이용하시는 시중 은행 앱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따라서, 신청일에 서버 다운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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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자 및 5부제
1월 24일 월요일 ~ 2월 11일 금요일까지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하여 대표자 주민등록 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월 24일~ 2월 3일]
신청일자 | 1월 24일-월 | 1월 25일-화 | 1월 26일 -수 | 1월 27일 -목 | 1월 28일 -금 | 2월 3일 -목 |
출생연도 끝자리 |
1, 6 | 2,7 | 3,8 | 4,9 | 5,0 | 4,9 |
[2월 4일~ 2월 11일]
신청일자 | 2월 4일 -금 | 2월 7일 -월 | 2월 8일 -화 | 2월 9일 -수 | 2월 10일 -목 | 2월 11일 -금 |
출생연도 끝자리 |
5,0 | 1, 6 | 2,7 | 3,8 | 4,9 | 5,0 |
마치며
오늘은 중신용자, 고신용자가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상품의 신청 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1월 24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 참고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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