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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100원에 대해 1차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월 6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를 통하여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으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이행 명령서 발급받기🔻
만약,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1차 2차 못받으신 분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시/군/구청을 통하여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3차, 4차에 신청에 용이 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바로가기🔻
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의 방역조치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분들의 피해 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사업자 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일인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 한 사업채당 100만원
- 1인 최대 4개의 사업장까지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신청시기는 별도 공지 (다른 대표님들의 위임장 필요)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 기준 및 지급시기
지급시기 | 지원기준 |
1차 지급 (12월 27~) | 21년 12월 18일 이 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로스, 희망회목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
3차 지급 (1월 17~) | 영업시간 제한 업체이지만, 별도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4차 지급 (1월 24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을 받지 않아 매출감소를 증빙해야하는 소상공인 (11월 매출액 기준 업체) |
5차 지급 (2월 초~)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을 받지 않아 매출감소를 증빙해야하는 소상공인 (12월 매출액 기준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이의신청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 3차 지급 대상 신청
- 21년 12월 18일 이 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중 11월 기준ㄴ 매출이 감소한 업체
- 9시 문자가 발송이 될 예정이지만, 문자가 안 오는 경우나 늦게 오는 경우가 상당수이니 내가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이름의 계좌번호 (압류 계좌, 휴면계좌 불가)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번호
🔻바로가기🔻
✓ 지급시간
-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이 완료가 된 경우 당일 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결과 조회에서 정상 신청 조회가 된다면 다음 달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참고사항
방역지원금 지급이 되는 개업일이 12월 15일이기 때문에 9월 이후에 개업하신 분들은 해당이 되어도 정부에서 확보한 디비에 없으면 신속 지급이 안됩니다. 3차 이후 신청이 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방역지원금은 1차~5차까지 순서대로 지급하며 한 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홈페이지 100만 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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