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배우자든 형제자매이든 부모님이든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일정 소득 수준이 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덮치는 팬더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달라진 점 중 하나가 N잡 러일 것입니다. N 잡러란 여러 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그러다 보니 소득이 없던 주부, 대학생, 청년들 많은 분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는 스마트 스토어,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쿠팡 파트너스 등의 제휴 마케팅 등을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변동 사항이 생길 텐데요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내가 지역가입자로 되었을 땐 대략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책정이 될지 확인해보시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모의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지역가입자 모의계산, 직장가입자 모의계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재산-과세표준액을 입력하여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과세표준액이 사실과 다르다면 결괏값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입력하기-연소득기준
💎 근로소득확인하기 | 연말정산, 원천징수 |
💎 사업소득확인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내(다음해 5월1~5월31일로 조회) |
✔ 재산 금액 입력하기.
- 본인 명의의 집일 경우 기입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 가격-아파트 검색- 검색되는 공시 가격의 60%를 입력합니다.
- 만약 공동명의일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만큼만 넣어줍니다.
- 기타 다른 부분의 재산이 있다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 자동차 입력하기
- 본인 명의의 자동차일 경우 입력합니다.
- 장애인 소유 차량일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일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 사용연수 9년 이상된 차량도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4천만 원 이하+1,600CC일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마치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보험료로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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