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을 새롭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1년 4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과 22년도 1분기 250만 원, 총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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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이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덮친 팬더믹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하여 영업시간을 제한받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사태가 만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21년 11월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방역 패스를 도입하게 되었고 확진자가 8000명 이상으로 폭증하는 사태에 이르자 다시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하여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이 되었고,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손실이 확인되기 전 미리 선지급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대출입니다.
- 이번에 발표한 500만 원 선지급은 대출입니다. 손실이 생기고 확인이 돼야 지급을 하던 보상금을 손실 발생 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급 방식이 대출인 것입니다.
- 대상자는 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손실 확인이 확정되는 시기까지는 무이자로 손실 확인이 확정된 이후는 1%의 저금리로 5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 대출이지만 보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출심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실 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하기
✔ 신청대상 - 아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21년 12월 6일~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손실 보상 대상자.
✔ 신청시기
- 1월 19일 수요일 9시~ 2월 4일 금요일 24시까지.
- 주말, 공휴일도 신청 가능.
- 24시간 신청 가능
✔ 선지급금액
- 500만 원
✔ 1월 19일~ 1월 24일 5부제로 신청 가능
- 사업자 대표님의 출생연도 끝자리.
- 5부제 신청 기간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접수됩니다.
신청일자 | 19일- 수 | 20일- 목 | 21일- 금 | 22일-토 | 23일-일 |
출생연도 | 9,4 | 0,5 | 1,6 | 2,7 | 3,8 |
👉 신청하기 | 👉 신청하기 | 👉 신청하기 | 👉 신청하기 | 👉 신청하기 |
손실보상금 선지급 250만 원 신청하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500만 원의 신청이 안되시는 분들 중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2년 1분기 선지급금인 250만 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2월 말 예정
✔ 신청 대상
-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 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참고사항
곧 있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방법과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지급을 받은 후 손실보상 확정 금액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2월 중순경에 있을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기에 차액분에 대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 선지급을 받은 후 손실보상 확정 금액이 5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확정 전까지는 무이자로 적용되고, 확정이 후 차액분에 대해 1% 이자가 발생하며, 5년간 상환하시면 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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