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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특정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열람을 하여 확인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관련한 포스팅을 보시면, 미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러 나가서 계약하려는 집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물건지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열람을 하거나 발급을 받을 수 있어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해당 물건지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2.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3. 마무리.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은?
- 검색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인터넷등기소로 검색을 하시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http://www.iros.go.kr/PMainJ.jsp 통해 접속해 줍니다.
- 인터넷 등기소의 메인화면을 보시면, 부동산등기에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버튼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업무를 선택해 주시면 되며,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하단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기위해서는 확인하려는 곳의 물건지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구분-시/도-주소를 차례대로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하단부에 내가 확인하려는 주소지가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신 후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유자까지 한번 더 확인 하신 후 선택 버튼을 클릭 후 용도가 열람인지 발급인지 확인하시고, 전부-말소 사항 포함으로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모두 표기할 것인지 뒷자리를 가릴것인지 선택하시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확인하시는 것에 한하여는 미공개로 하시면 될 것이고, 발급하여 제출용으로 이용을 하실 것이라면 해당 제출하시는 곳에 문의를 하신 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결제버튼을 클리을 하시면 등기부등본 열람일 경우는 700원이 결제가되고, 등기부등본 발급일 경우 1,000원이 결제가 됩니다.
- 최초 열람을 하신 후 1시간 이내에만 다시열람이 가능하며(출력 포함), 재열람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람 후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럼 발급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 수수료 차이 : 열람은 700원에 이용이 되며,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적효력 : 열람 화면에서도 등기부등본 출력이 가능하지만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초 화면에서 발급으로 들어가서 용도 발급으로 확인하신 후 출력을 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별도의 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발급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등기부등본의 발급과, 열람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다는 것은 어떠한 계약건이 있을 때 확인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움직이는 행태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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