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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에서 실시하는 2021년 카시트(영유아용/주니어용) 무상보급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카시트 무상보급 목적은 무엇일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승차 하고 있는 유아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교통약자인 아동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카시트(영유아용, 주니어용)를 무상 보급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자격)
아래 가, 나, 다 각 항목별로 하나씩 해당이 돼야 합니다.
가. 나이 제한
- 3세 이하(2019년~202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 영유아용 카시트로 신청 가능.
- 4세 이상~7세 이하(2015년~2018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 주니어용 카시트로 신청 가능
나. 차량 제한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 전기차량은 제외됨.)
다. 선정기준 (1순위~7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우선 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가정
- 국가유공자 중 생활 조정수당 수급자 가전
- 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가정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입양된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됩니다.)
- 다문화가정(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새터민 가정(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세 자녀 이상 가정 (차량의 배기량 제한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신청할 수 없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 2005년~2020년 카시트 지원 사업에 서전이 되어서 보급 혹은 대여받은 기록이 있는 가정은 이미 반납을 하였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기간 내 서류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취소됩니다.
- 2021년 출산예정자는 신청기 불가하니, 출산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되는 아이가 둘이더라도 한 가정에서 한 개의 카시트만 무상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복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 보급되는 카시트가 차량에 장착이 불가는 한 경우.
지원되는 카시트는 어떤 것인가요?
- 영유아용 : 페도라 C6ISOFIX (무상보급 수량 : 200대 / 제품 사양 : 체중 4~18Kg)
- 주니어용 : 페도라 C12ISOFIX (무상보급 수량 : 1,400대 / 제품 사양 : 체중 12~36Kg)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 및 신청방법.
- 신청일자 : 5월 17일(월) 13:00~5월 31일(월) 17:00까지 한국 어린이 안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6월 9일 17:00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 서류접수기간 : 6월 10일~6월 17일까지 우편접수로 받으며, 도착일이 아닌 6월 17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 최종 발표 : 7월 2일 17:00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 카시트 배송 : 7월 5일부터 배송됩니다.
참고사항.
- 한 가정에 1대만 보급 (쌍둥이일 경우엔 최대 2대 신청 가능합니다.)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 대여가 아닌 무상 보급이므로,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만 6세까지 카시트 의무화가 되었죠.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카시트를 장착하고 싫다는 아이도 억지로라도 태워야 하는 게 맞지만, 카시트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타는 것인데 사고가 났던 카시트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중고를 구입하기도 하죠. 이번 카시트 무상보급 지원 혜택은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가구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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