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수급 중인 장애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가 제공된다고 하여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일 5월 3일부터 진행되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학습돌봄 특별급여란?
2. 신청일자와, 지원내용은?
3. 신청방법
4. 참고사항
5. 장애인 활동 지원이란?
장애인 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단계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장애 학생들의 학습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학습 돌봄 특별 급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청일자와, 지원내용은 무엇일까?
- 신청일자 :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급여 신청 가능일자는 2021년 5월 3일(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긴급 추경 편성되어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급여 내용으로 12월 31일에는 서비스가 자동 종료됩니다.)
- 신청 대상자 : 활동 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 내용 :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로 제공하며, 확인을 받은 시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특별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거주하시는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03~14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1부도 필)
참고사항.
-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음.
- 주민센터에 신청 후 확인 즉시 이용 가능함.
-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 (56만 1000원)한 도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기간은 접수 후 확인일로부터 최대 6개월
- 기존 활동 지원 수급자여야 특별지원 급여 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은 이미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특별급여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이란(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VouView.do)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하여 활동 지원등급판정을 받은 자가,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활동 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지원규모는 활동 지원급여 + 특별지원금여 구성으로 지원이 되며, 최소 약 60시간(842천원)~최대 약 480시간(6,730천원)이 제공됩니다.
활동지원 등급(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의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활동지원되는 서비스의 종류에는 활동보조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있으며, 활동 보조인은 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인력이 제공되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됩니다.
오늘은 금일 (2021-05-03)부터 신청/제공이 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학습 돌봄 특별 급여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소식이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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