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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 지원 신청방법.(장제급여)

by IM_hero 202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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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장례비로 처리된 비용에 대해 현금지급이 되는 장제급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떻게 장례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용, 장제급여란?

지난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글에서 장제급여의 혜택이 있음을 언급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장례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혹은 매장 등 장례를 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며, 장제급여를 신청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여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신청하기 >>

 

장례비 신청방법과, 진행 절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신청방법 :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 신청 가능자 : 장제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족, 이웃, 관계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 장제급여지원신청서, 장제비 영수증(실제로 장례를 치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가능), 통장사본(신청하는 자의 명의 통장).

✅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자 :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자격 판정되어 선정 당시 가구원 혹은 부양의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 : 장제비 영수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가능),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통장사본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계좌번호 확인이 5회이상 실패를 하였더나, 압류장비계좌등록을 한 경우 첨부합니다. )
  •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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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방법

  • 아래의 화면처럼 진행하여 신청 완료까지 최종 진행이 되어야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등록하신 SMS나 이메일로 오라인 신청 ID가 전송이 되는데 꼭 보관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을 한 그 날이 신청일이 되며, 담당자가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추가 서류를 접수하였으면 추가서류를 접수한 일자가 신청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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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절차]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지원 확정을 내게 됩니다. 이후 지급 실시가 이뤄집니다.

 

참고사항

  • 교육급여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제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 중 이미 사망신고를 완료하여 등본상 사망 확인이 가능하면, 사망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에게 지원을 받게 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받으신 지원금은 전액 환수가 되니, 부정수급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장례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는 데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수급자의 가족의 경우엔 그 비용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기억을 해 두셨다가 혹여나에게 혹은 내 지인에게 일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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