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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by IM_hero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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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눈 수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인 저소득층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천적 질병이나, 사고 혹은 노안으로 인해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의 눈은 하루에 약 2만번 정도 눈을 깜빡이고, 약 10만 번 정도 눈의 근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진행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특히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눈의 질병은 적기에 발견하고 치료, 수술하게 되면 완치율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80%이하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눈 수술비 혜택은 실명 가능성이 있는 안질환을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한국 실명예방재단 눈 수술비 지원 신청 🔻

 

눈 수술비 지원

10세 미만 어린이 10세 ~ 59세 60세 이상

www.kfpb.org

 

지원되는 안질환

  • 11세~59세 이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등의 안과적 수술이 지원됩니다. (레이저,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도 포함) - 일부 비급여 수술인 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에 한하여, 18세 미만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 백내장, 막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이 지원됩니다.(레이저,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도 포함됨) - 비급여 수술인 사시,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 20209월 11일 자로 백내장 일부 비급여 검사비 급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수술 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 확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국가유공자,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 범위

  1. 수술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입원료, 사전검사비.
  2. 안경비 : 수술 후 치료 목적의 안경비가 최대 10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계좌로 후불 지급)-안경 비지원은 2021년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1.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3.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수술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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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진행 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문의 후 이메일, 팩스, 문서 24등을 통해서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진행 절차 :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관할 보건소에 눈 수술비 지원에 대한 서류접수를 해주시게 되면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수술 지원 결정 후 관할 보건소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시고 수술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 접수에서 지원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응급수술일 경우 더 빨리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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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비의 지원 범위

  • 신청하신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와 사전 검사비가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사전검사비-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눈 초음파)
  • 아바스틴 · 루센티스 ·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 주사 2회가 지원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가 가능한 급여 부분의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후발성 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의 레이저 치료비)

 

참고사항.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통원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인 OLOGEN, 특수렌즈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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