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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상위 계층 중 본인부담경감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특정질환이 있어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기준등에 부합하면 보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복지 혜택입니다.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 계층 중 본인부담경감이 존재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 중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 소득인정기준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합니다. 1인가구 913,916원 2인가구 1,544,040원 3인가구 1,991,975원 4인가구 2,438,145원 5인가구 2,878,687원 6인가구 3,314,302원 7인가구 3,748,599원 입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유일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는 것이 본인부담경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적을 하는데 이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재산기준과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자.
- 만성질환자 - 특정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의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가.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모두 지원됩니다.
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을 하게 되며,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이 지원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가.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을 하실때는 본인 또는 대린인께서 구비서류를 챙겨서 관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신청서,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발급분)
신청하기 위한 내방을 하시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어떻게 진단서를 받아야하는지 기타 다른 제출 서류는 없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지원절차.
신청하시게 되면 대상자에대한 조시를 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를 실시 하게 되며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내역을 통보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및 보험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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