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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엄마 혹은 아빠 한 명만 있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보시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자격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서비스란, 저소득(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정에 아동의 양육비,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선정 조건 1 - 지원대상자.
- 엄마와 자녀(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로 이뤄진 모자 한부모 가족.
- 아빠와 자녀(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로 이뤄진 부자 한부모 가족.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녀(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가 생활하는 조손가족.
- 청소년의 한부모 가족.(엄마 혹은 아빠와 자녀로 가정이 이뤄져 있으며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 선정 조건 2 - 소득요건.
한부모 선정 시 혜택(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해당.)
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나.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의 한부모 가족에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5만 원 지급.(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므로 해당 내용엔 제외됩니다.)
- 만 25세~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만 25세~34세 이하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1 인장 월 5만 원 지급.
다. 아동 교육 지원비.
- 한부모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자녀 1인당 연 8.3만 원 지급.
라.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는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마.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지원을 위해 지원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되며, 월 35만 원 지급.
-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검정고시 학습비를 연 154만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를 신청 가능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등으로 월 10만 원 지원됩니다.
한부모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가. 신청방법.
-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나. 필요서류.
- 방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왼 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해당자에 한)
- 온라인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한부모 신청의 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사전 서류들을 직접 준비하셔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를 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로 한부모 신청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더 수월 하실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신청 시 참고사항
- 신청인을 포함하여 가구원 중 외국국적이 있는 경우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부모를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조건과, 선정 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도 5월을 기점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도 좀 더 늘어났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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