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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비군인 분들과 현재 군에 복무 중인 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복지혜택을 시행 중입니다. 군 적금 신청방법과 이자는 어떠한지 군 적금을 유지하다 중도해지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적금 은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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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금(장병 내일 준비 적금)혜택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적금을 넣으면 정부 엔서 주가 이자를 지원하여 만기 시 목돈이 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약하여 비교적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 군 적금 가입 대상자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해양 의무경찰
- 의무 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군 적금 금리
- 군 적금 금리는 15개월 이상 [기본금리 5% + 정부지원금리 1%수준] 이지만, 은행별로 우대금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은행별군적금금리확인을 통해 우대금리까지 확인 해보시고 가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바로가기🔻
✓ 군적금 가입기간
- 복무기간에 한해서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24개월로 제한됩니다.
- 군 적금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기 때문에 군복무 기간이 최소 6개월이 남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군적금 가입금액
- 한은행에서 1인 1 계좌 월 2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별 월 최대 40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적용
-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발생된 이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적금 가입방법
기본적으로 훈련소, 신병교육기관에 있을 때 해당 부대와 협약이 되어 있는 은행에서 방문해서 가입 신청을 받을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휴가나 외출을 나갔을 때 은행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ㅣ
✓ 가입 자격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입 가능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기.
- 가입 자격 확인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개인 병사가 신청하고 인사 실무자가 승인을 하면 개인병사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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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적금 중도해지
군적금 중도해지의 경우 약속된 금리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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