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문화누리카드의 발급기준과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혹여 부정사용을 하였을때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사용처와 잔액 조회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가요?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는 문화복지 사업이며,문화누리 카드는 문화, 관광, 체육,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기준 : 6세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2021문화누리카드 신청 일자 : 2021년도에는 작년도 이용자들에게는 자동재충전이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으신 경우엔 주민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규신청자일 경우 지자체의 보조금이 소진 되기 전까진 지속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 9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
문화누리 사용처는 어디일까요?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관람, 국내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문화누리 카드 가맹점 분류표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화]
- 도서 : 서점, 중고서점, 도서대여점, 온라인 서점, 만화 콘텐츠 사이트, 전자책 구독 사이트
- 음악 : 음반판매점, 음원 콘텐츠 사이트, 악기(소매점, 부속품점)
- 영화 : 영화관, 영상 콘텐츠 서비스(OTT 서비스 등), 영화제
- TV : 케이블 TV, 위성방송
- 공연 : 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공연축제
- 전시 : 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 공예 : 공예품점, 화방, 문구
- 사진관 : 사진관, 온라인 사진인화 업체
- 문화체험 : 문화센터, 공방, 문화예술 체험공간, 문화재 체험, 한복점, 한복대여점, vr체험관, 방탈출 체험, 온라인 취미 클래스, 지자체 문화체험 공공서비스 사이트
- 직업체험 : 문화예술 분야 직업체험(유청소년에 한함)
- 문화일반 : 결제대행사
[관광]
- 철도 : KTX, SRT, 무궁화호 등
- 버스 :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
- 항공 : 국내 항공사
- 여객선
- 렌터카
- 여행사
-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 동물원, 식물원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에 한)
- 체험관광 : 지역문화축제, 지역문화체험, 산업관광지,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영화 드라마 촬영장
-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 테마파크, 민속촌등
-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체육]
- 스포츠 관람 : 4대 프로스포츠 입장권- 야구, 축구, 농구, 배구
-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점, 구단 공식 응원 용품점, 자전거 판매점,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
-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체육시설 이용 예약 플랫폼, 스크린 체육시설, 레저스포츠 등
기본적으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은 위와 같습니다. 단, 지역별 가맹점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려는 업종을 확인하시고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 사용하기-오프라인 가맹점/ 온라인 가맹점에서 확인하시거나,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은 어떻것일까요?
상당히 많은 종목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 보이는 문화누리카드인데요.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필품이나, 식료품 등은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식료품 : 생활용품이나, 식재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불가합니다.(편의점, 다이소 불가) 예를 들어, 문화누리카드 롤 공방체험이 가능하지만, 비누공예체험, 향수 제조 체험, 원예체험 등은 불가한 것입니다.
- 단, 예외적으로 영화관 내 매점, 테마파크나 동물원에 위치한 식음료 판매점, 축제기간 주최 측 애 서 지정한 식음료점에서 파는 식음료, 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으로 등록된 곳은 안됩니다.
- 의류 및 신발 : 단, 수영복, 한복은 가능합니다.
- 침구류
- 가전제품 : 단, 효도라디오는 가능합니다.
-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 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 교구
- 유가증권 : 문화상품권 이 외 각종 상품권, 단, 영화관람권은 가능합니다.
-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제조, 공산품은 불가하며, 미술관 박물관 내 아트숍 또는 공예품점에서 판매하는 공예품은 가능합니다.
- 학원, 교습소 등 교육기관 : 단 미술, 음악, 무용, 사진, 서예 등 예술분야 취미를 위한 강좌는 가능
- 이미용 : 목욕탕, 찜질방, 이발소, 미용실, 네일 타투 등
문화누리카드로 부정행위를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 문화누리카드로 구매를 해선 안 되는 비허용상품을 구매하였거나, 문화누리카드를 흔히 말하는 깡이나, 현금화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하게 될 경우 보조금법에 위배되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 2에 의해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발급 제한 등]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방법.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시면 등록된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오는데요. 혹여 문자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 잔액을 확인 하고 싶으실꺼에요. 잔액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을 통한 카드사용확인 및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본인 인증 절차는 필수)
-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경우엔 콜센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카드사용 내역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 잔액조회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 - 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 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를 통해 확인가능
제가 보기에 문화누리카드 1년 10만 원이란 금액이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10만 원의 보조금이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카드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부여되는 카드인 만큼 당장 생필품 식료품이 더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인 어르신들은요. 그래도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되는 카드이니만큼 부정 사용하지 마시고, 영화라도 한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발급 요건과, 사용처, 부정행위 등 전반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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