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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혜택과,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by IM_hero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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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수급자 신청 시 걸림돌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관련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혜택

  1. 생계지원 : 푸드뱅크,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서비스 도우미, 영양플러스, 청년저축계좌, 장애(아동) 수당, 장애 검사 비용 지원, 장애인 연금,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통합사례관리,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 할인,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풍수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취업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2.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오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장 사업, 기후변화 취약 게층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

이 이외에도 주거지원, 돌봄지원, 문화지원, 법률지원 등 아주 많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판단하여 수급자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로 인한 문제들이 참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하여, 2021년도 생계금여와 의료급여 부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 되었습니다.

 

썸네일을 위한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포스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포스터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해당자는?

해당 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나이 기준 : 30세 생일의 전달까지 적용(5월 생인 경우 30세 4월까지 적용)

  1.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2.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해당 급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요건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 834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 기준] 주거용, 일반, 자동차 재산이 합산 9억 원 미만인 경우.

  1.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이 있는 경우(65세 이상)
  2. 한부모가구(30세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와 별도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능합니다.

 

만약 65세 어르신분께서 기초생활 수급자에 속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다고 한다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제외되어 본인의 경제능력만을 확인 하지만 연령이 높아 가장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위에서 제시한 대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니,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라고 보기보단 완화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혜택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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