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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항목별(주거, 교육, 의료, 생계)로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부분 복지에 관련하여 지원금이나, 혜택 등을 알아보면 중위소득이란 것이 나옵니다. 이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그 중간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매해 변경이 되게 됩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 4인가구를 기준으로 4,876,290원이 중위소득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30~50%에 해당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21 기준 중위소득 금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이상 |
중위소득액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1인 증가시 868,595원씩 증가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적용 대상
- 가구의 총소득 인정금액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각 항목의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소득환산율)
- 부양의 의무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 의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가구 규모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비교하여 수급권자를 선 청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연료비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과 현금 지급(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 거주지, 거주유형 가구규모등 주거의 안정에 필요한 경우 임차료 혹은 수리비등을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용, 부교재비용, 학용품비등을 지원합니다.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을 할 경우 출생 영아 1인당 600,000원(쌍둥이 출산시 1,2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인당 750,00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주소지의 주민센터의 사회복지과로 가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절차 :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자격여부를 확인하고(소득재산조사등) 신청하시면 30일~60일 이내 결과를 듣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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