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퇴거, 철거, 화재, 풍수해로 인하여 퇴거 위기에 놓여있거나 현재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지내고 계신 주거취약계층 분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금이 있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사업은 누가 지원대상이 되나요?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
- 화재, 풍수해, 철거등의 사유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 쪽방,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장기간의 월세 체납으로 인해 증금이 차감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지원할 수 없는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현재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서 입주 중인 경우
- 친, 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본인부담금이 있고, 심사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 수와 필요성 시급성 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하여 차등지원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 상시
- 접수방법 : 개인이 별도로 신청을 하실 순 없고, 거주중인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해당 증명서의 사본 1부
- 현재 겆하고 있는 곳의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주거래 통장의 입출금 내역 6개월분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개인보험 서류 등 담당자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추가 서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임차자금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어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복지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팜 청년 교육생 모집(2021년 5월 31일 까지) (0) | 2021.04.27 |
---|---|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과, 지급 예상금액 확인방법. (0) | 2021.04.22 |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준과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와 잔액 조회 방법 (0) | 2021.04.16 |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혜택과,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0) | 2021.04.07 |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선정 기준. (0) | 2021.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