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 기금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청년들 중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 대출금리가 1.5프로~2.1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 인상시기에 조건이 맞아 이용이 가능하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대출조건
2.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
3. 기본 금리 및 우대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정부 운영 기관 중 하나인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진행해주며, 연 1.5%~2.1%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며 각 은행들도 대출규제와 더불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 대출 조건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주댁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기관은 은행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신용도나 각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로 들어갈 집을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을 5% 이상 지불한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 만 19세~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이거나, 예비 세대주.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인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
4. 소득
- 배우자와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연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5. 자산 - 2021년 기준 2.92억 원.
- 세대주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의 이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자산 심사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중복대출은 금지.
- 주택도시 기금, 은행에서의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불가하며,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자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도시 기금을 이용 중이라면 청년 전세대출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신용도 - 세대주 및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에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8. 대출 접수하는 시점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신청 물건지가 거주하는 곳인 경우 및 퇴거를 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
나. 신청시기.
1.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월세를 살고 있다 전세로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 가능한 주택.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전용면적 관계없음,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포함된 셰어하우스.
- 임차 보증금-1억 원 이하.
대출 한도 및 대출기간.
1.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하.
2. 대출비율.
-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된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대출 기간
- 최초 2년, 총 4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0년을 모두 이용한 후 연장되는 시점에서 미성년 년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당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5.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금리 및 금리우대 조건.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1.5프로, 1.8프로, 2.1프로가 반영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6천만원 이하 | 2.1% |
가. 중복 적용 불가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p
나. 추가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1% P
- 청년 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보증금 7천만 원 이하, 대출금 5천만 원 이하의 단독 세대주) 연 0.3% P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P이 하인 경우에는 연 1.0% P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의 가구 2천만 원 이하여서 연 1.5% P의 금리를 적용받는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경우, 연 1.0% P의 금리우대를 받아 연 0.5% P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 1.0% P의 이자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 금리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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