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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차까지 지급되었던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금을 한번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규신청을 하셔서 소득 감소 심사 이 후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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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규 신청 자격
1차~5차까지 지급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신규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 20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의 경우 모든 심사를 완료 하여 8월 말 경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규신청 대상자
- (공통) 21년 10월~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 + 20년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 21년 10월~11월 중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 학교 방역 도우미를 하셔서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특고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인경우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 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수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소득감소조건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것을 입증해야만 신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3월 또는 4월 대비 비교대상 기간이 25프로 이상 감소한 경우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시된 신청 기간 중 자신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하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10월
- 21년 11월
- 19년 월 평균 소득
- 20년 월 평균 소득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규신청 제외 대상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이 된 경우.
- 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제외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규 신청 방법 (covid19.ei.go.kr)
✅ 온라인 신청 👉 바로가기
- 신청기간 : 6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소득감소 확인 증빙서류까지 첨부하셔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 접수 하셔야 합니다.
- covid19.ei.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직 PC로 본인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본인인증불가, PC사용 어려움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6월 27일 월요일~ 7월1일 금요일까지 9시~ 6시
- 지참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감소 증빙서류
- 홀짝제 운영 : 6월 27일 - 홀수 / 6월 28일 짝수 / 6월 29일~ 누구나
중복수급
✅ 중복 수급 불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 지원금
-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공무원, 교사, 군인으로 종사하는자
- (5월 12일 기준)실업급여수급자
- (21년 5월 13일~22년 5월 12일)직전 1년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중복수급 가능
- 22년 3월~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 수당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 받은 분들은 해당 기간에 받은 금액을 200만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자가격리 의무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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