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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가 되며 방역당국은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월 23일부터는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생활지원금도 없어질 거라 하였지만 한 달간 자가격리 의무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격리를 한 사람
- 지원금액 : (3월 16일 이후 확진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가구 내 최대 15만 원)
- 신청기관 : 확진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 일자 통지 문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류 등.
📌 3월 16일 이전 확진자 생활 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확인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코로나 확진자 중 5월 13일 격리 해제된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24 홈페이니 내 보조금 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대상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를 받아 격리를 하여 격리 해제 일자가 5월 13일 이후인 확진자
- 지원금액 : (3월 16일 이후 확진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가구 내 최대 15만 원)
- 신청기간 : 격리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등의 세대별 가구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보조금 24 사이트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코로나 19 확진 시 의무 자가격리 연장
✅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해야 하는 순서
- 자가진단키트를 실시합니다. (생략 가능)
-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 신속항원검사상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바로 확진자로 분류되며 처방되는 약을 받아 귀가하여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검사한 날이 1일)
- 처방약을 먹어도 몸이 아픈 경우나, 증상 이외의 질환을 치료받고자 하는 경우 대변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자가격리 의무 기간 연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 원 신청 대상 및 현재까지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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