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인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1차에서 5차까지 지급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지급 되는 신청방법과 신규 신청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코로나19가 시잔된 이 후 특고 및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지원금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급이 되었으며 3월 8일부터 6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대상자
- 1차~5차 기존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년 3월 13일~ 22년 5월 12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 특고 프리랜서 지원 금액
- 2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기간
- 6월 8일 수요일 9시~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한 순서에 따라 6월13일 부터 지급.
- 기지급자 미신청한 분들은 6월 16일부터 지급 시작.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
- 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포함)등은 지원 제외
📌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규 신청 자격 및 신규 신청 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신청 방법 covid19.ei.go.kr
-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covid19.ei.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직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PC사용 불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핸드폰 본인명의x, 주민번호 오류등)
- 6월 10일 금요일 6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 오후 6시 지역 내 고용센터 방문신청가능
- 지참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 주의사항
✅ 계좌정보가 변경된 경우.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지급을 받으신 분이라면 기존 지급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재신청하셔서 변경 정보를 알려주셔야 착오없이 진행됩니다.
- 기존 지급 받은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 기존 지급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기존 지급받은 계좌가 타인명의 계좌인 경우.
- 기존 지급 받은 계좌가 계좌정보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경우
✅ 중복수급 불가 정보 확인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지원금의 경우 아래의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 선택하셔서 수령거부 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 하셔야 하며, 각 지방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한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 22년 3월~ 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분들은 200만원에서 이전에 받은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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