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어 올해 수능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 확진자, 자가 격리자 모두 수능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19 바이러스 증상으로 양성이 나와 확진이 되었거나 자가 격리자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수능시험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이번 수능의 경우 일반수험생과, 격리 수험생, 확진 수험생으로 나뉘어 수능에 응시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는 장소 또한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내가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가 된 경우, 또는 당일 이어도 갑자기 발열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 무증상인 일반 수험생
- 사전 고지된 일반 시험장의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 유증 상인 일반 수험생-수능 당일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사전 고지된 일반 시험장의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 수능 당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
- 자가격리 중이지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사전 고지된 별도시험장의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 자가격리중 시험 당일 발열 등의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전 고지된 별도시험장의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 확진자
- 입원 중인 병원 또는 치료 중인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2022 수능 확진자, 자가격리자 통보 받은 경우
만약 수능시험을 치르기 전 코로나 확진 판정 및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면 그 즉시 관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알리고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수능을 시험장소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확진된 수험생이 할 일
- 확진된 수험생은 자신이 장시간 수능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 경기교육청 |
인천교육청 | 대전교육청 |
부산교육청 | 대구교육청 |
울산교육청 | 광주교육청 |
세종교육청 | 강원교육청 |
경남교육청 | 경북교육청 |
전남교육청 | 전북교육청 |
충남교육청 | 충북교육청 |
제주교육청 |
마치며.
2022 수능시험을 이틀 앞두고 수험생분들이 갑작스럽게 확진자, 자가 격리자, 유증상자가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수험생들은 참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온전한 심리 상태여도 힘든 수능시험을 마스크도 껴야 하고 자가 격리자나 확진자가 되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니 말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코로나 시대에 수능시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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