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분들 중 치아에 문제가 있어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는 곧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를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는 치과비용, 특히 틀니나 임플란트 비용은 정말 억 소리가 나는데요. 정부는 2012년만 7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하던 것을 만 65세까지 확대하였고, 특히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노인분이 시라면 약간의 비용을 내고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신청하기
✓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되는 비용
- 지원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 어르신이 틀니를 하게 되면 총 청구되는 비용 중 급여 부분에서 5%에 해당하는 비용 +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급여내용 | 틀니 | 치과 임플란트 |
의료급여 1종 | 총 급여비용의 95% | 총 급여비용의 90% |
의료급여 2종 | 총 급여비용의 85% | 총 급여비용의 80% |
✓ 신청방법
-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지원 사업의 경우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받기 전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하신 이후에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치과 병원, 치과의원에서 시술 전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 방법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틀니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하는 방법
✓ 지원되는 틀니종류
아래 종류의 틀니가 지원이 되며, 7년에 1번 지원 가능합니다.
완전틀니의 경우 위턱과 아래턱에 치아가 없는 어르신이 대상이 되며,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가 있어 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가 제작이 가능하다면 부분틀니로 진행이 됩니다.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는 비급여에 해당하여 비용이 부과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 임플란트 지원
-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
- 뼈이식 등의 부가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비급여에 해당하여 비용이 발생됩니다.
우리 지역 틀니 지원사업 확인하기
어르신분들 중 수급권자이긴 한데 의료수급인지 의료수급 중에서도 몇 급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불편한 생활을 지속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아래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면 틀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방법 그리고 내 수급권자 종류까지 모두 확인해보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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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음식의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한 어르신들이 치아의 손상으로 인해 먹지도 못하고 통증이 있어도 진통제로 버티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노인 틀니와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용 꼼꼼히 확인하셔서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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