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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

보청기 국가 보조 지원금(노인, 청각장애인)자격요건과 신청절차

by IM_hero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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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혹은 태어날 때부터 등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에 큰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청기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대상(노인, 청각장애인 등)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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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 보조금이란 무엇일까?

보청기는 가격을알아보게 되면 쉽사리 가격이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상담고객에게만 가격이 오픈되기도 하는데요. 그마만큼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대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여 국가에서는 복지적인 부분으로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30만원정도의 지원금이었으며, 이후 150만 원까지 지원금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나도 신청을 하기도 하고 일부 업체와 짜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는 2019년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방법에 대한 개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포스팅의-썸네일
보청기-국가지원금

국가지원 보청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보청기를 구매하실때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각장애등급] 1~3급은 정도가 심한 장애, 4~6등급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1급 - 두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이고, 다른 장애와 중복
  • 2급 - 두귀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 3급 - 두기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 4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두 귀 어음명료도가 50% 이하
  • 5급 - 두 귀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 6급 - 한국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보통 평균적으로 40~50대부터 잘 안 들린다를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 청력검사를 해보면 40dB 이하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60~70대의 노인분들은 잘 들리지 않는다 느끼고 청력검사를 하게 되면 60dB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등급 진단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가. 청각장애진단받기.

 

청력검사병원찾기

  1.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진단 의뢰서를 받은 후 청력검사기계가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내원하여 2~7일 간격으로 총 3번의 청력검사를 한 후 청각장애판정을 받습니다.
  2. 진단서, 진료기록지, 청력검사 결과지를 받아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합니다. (승인이 되면 청각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보청기 보조금 신청하기.

 

  1. 청각장애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 후과나 병원에 방문->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2.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만 해당)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발급.
  3.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보청기를 구매한 후 보청기 구입 확인서를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분들은 통지서도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4. 한 달 후, 보조기기 처방전과 보청기 영수증을 가지고 내원 후 청력검사를 받고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5. 복지카드, 보조기기 처방전, 보청기 구입 확인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2~3주 후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6.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한번에 금액을 주지 않고 1년 동안 나눠서 입금받게 됩니다.

귀-그림보청기를-끼고-있는-귀
보청기

2021 보청기 국가 지원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보청기 국가 지원 보조금은 5년에 1개 지원이 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지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금액 : 최대 1,1791,000원

나.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 양쪽 귀 난청 진단을 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금액 : 최대 1,310,000

다. 15세 미만 아동 (양이 지원)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 2,358,000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2,620,000원

라. 지급방식

  • 구입 시 999,000 지급, 구입 1년 후 20만 원, 1년당 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나머지 금액 지급식으로 분할 지급함.

마무리

오늘은 보청기 국가 지언 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후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인지,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의료급여를 받은 차상위인지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15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양쪽의 보청기가 지원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한 번에 받지 못하여 불편감은 있을 수 있겠으나,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복지혜택이라고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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